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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두번째 - 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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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2022.11.06)


- 목차
이직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필요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였을 시 재취업 및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누구나 급료의 일부를 고용보험에 납부해왔을 것입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사직서를 냈을때, 이것은 '자발적 퇴사'일까요? 이직확인서는 확실히 발급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직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이직확인서 관련 규정은, 이 글이 포스팅된 2022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링크, 관련링크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개정(신설)된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제출 후)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퇴직 처리시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이직사유를 무엇으로 적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간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퇴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비자발적 퇴직'으로 이직사유서를 발급해줍니다. 이직사유를 위조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장이 '회사가 어려워 자네를 내보내는 걸로 하겠으니 사직서를 쓰게'라는 식으로 퇴직 사유를 만들어줍니다.

 

'임금체불로 퇴직하는 경우'는 사장도 근로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이므로, 이런 협의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퇴직하여 회사문을 나서기전까지는, 가능한 부드러운 자세를 유지하여 원하는 이직사유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 하나에, 수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퇴직 후의 금전문제를 고려하시여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PC 또는 모바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직사유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 '이직확인서 발급요쳥서'에 사인을 받는 식으로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합니다)
  • 고용센터릍 통해 회사에 연락 또는 공문을 보냅니다.
  • 이 과정에서 의무를 불이행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체불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주가 발급한 '임금체불확인서'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급여통장내역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직담당자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해야 함
ㅡ>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려면 임금체불을 증명해야함
ㅡ> 임금체불을 증명하려면 사업주가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함.

사업주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경우

 

이 경우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수정하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떄문입니다

 

방법은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와 동일합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람이 사업주인데,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니, 어렵습니다.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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