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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세번째 - 퇴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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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2022.11.04)

 

- 목차
임금체불 퇴직시에 챙겨야 할 서류
그 밖에 임금체불 퇴직시에 필요한 것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사장이 임금체불을 인정하도록 하는 (임금체불확인서에 사인을 받는) 과정을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 외에 퇴직시에 챙겨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퇴직시에 챙겨야 할 서류

 

우선 임금체불관련하여 제줄할 만한 서류 목록입니다.

 

  • 근로계약서
    - 임금체불관련 서류를 낼때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1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쪽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임금체불관련 서류 제출할 때 있으면 좋습니다. 스캔한 사업자등록증이 공유폴더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뽑으려 하면 번거로우니 챙겨둡니다.

  • 급여명세서
    - 여기서 말하는 급여명세서는 임금받을때 회사에서 주는 명세서가 아닙니다.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급여명세서를 말합니다. 총무에게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다만 총무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업무입니다.
    -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은 달은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뜻이니, 임금체불관련 서류 제출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니더라도 퇴직시 챙겨두면 좋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력증명서
    - 재취업할 때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회사는 퇴직자가 요구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생활이 좋지 않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력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직증명서
    - 대출을 할 때, 재직중인 경우와 무직인 경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하는 곳마다 재직증명서를 인정하는 기간이 다르다고 합니다만, 가능하면 재직중으로 인정받고 대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관련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연말정산할 때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둡니다.

그 밖에 임금체불 퇴직시에 필요한 것

 

임금체불중이라도 일반적인 퇴직 절차는 모두 따라야 합니다. 먼저 회사물품을 반납합니다. 자신을 대체할 신입사원이 입사할 리 없으니 인수인계서를 작성합니다. 가능하다면 같이 일하던 사람이 업무에 지장은 받지 않을 수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임금체불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가부를 떠나서, 모두 금전적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가능한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앞으로 노동청에서 만날 수도 있고, 법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더라도 금전정산 관련하여 회사와 계속 연락하게 됩니다.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사유인지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악감정을 가지고 일부라 '자발적 퇴사'라고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정정신고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정정신고를 하려면 근로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순조롭게 실업급여가 신청되더라도 실제로 받기까지는 두달 가까이 걸립니다. 퇴직 전에 대출을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무직자의 대출은 이자도 높고 성사되기도 어렵습니다.


퇴직 직후에 준비할 것들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사업자 고발... 등등도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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