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2022.11.03)
- 목차
회사에 다닌다면 항상 신경써야 하는 것들
임금체불로 퇴직시 제일 중요한건 임금체불확인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게 만드려면
17회사에서 임금이 2개월 13일째 체불되던 시점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물 한 층안에 모든 부서가 존재하는, 또는 모든 부서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 정도로 작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는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입니다. 회사의 입금과 출금을 담당하는 총무는, 회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언제든 직언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당신의 상사보다 훨씬 사장과 가깝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제일 잘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줄 일 있을 때 아낌없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곤란해할때마다 든든하게 옆에 있어 주세요. 총무가 바쁠때 넌지시 "요즘 바쁜데 힘드시지요?" 라고 물어보기만 해도 회사의 큰 일을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장이 누구를 만나는가 입니다. 사장이 여러 사람을 만난다면, 만나는 사람의 태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태도가 당당하거나 비굴하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침저녁으로 사무실에 들락날락하신다면 직원들의 출석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사장과 총무가 같이 외출한다면 대출이나 소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사람은 아니지만) 회사 공유폴더입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여러 부서의 파일들을 서버 한대에 몰아서 관리합니다. 열어볼 수 있는 모든 공유폴더에서, 새로 생성되는 파일의 목록을 살펴보세요. 파일 이름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회사는 갑작스러운 외부요인에 의해 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징조가 있습니다.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위험요인들을 관리하세요. 저는 임금체불이 2달이 되기 전에, 회사에 다수의 내용증명이 날아오고 협력업체 사장이 방문하는 것을 알았기에 퇴사를 빨리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법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돈문제라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정식으로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를 합니다. 이 과정은 경찰서에서 폭행죄 등을 수사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피해자(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검찰로 송치되며,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가 남으면 공직임용이나 정부와의 계약, 비자발급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이 확정되려면 사업주가 이것을 인정하거나 근로자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어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면담을 한 후에 정식으로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다른 범죄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때 필요한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시인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임금체불확인서' 하나 뿐입니다. 그 외의 증거는 사업주에게 압력을 줄 수는 있어도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잠깐 다른 예를 들자면,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근처의 CCTV영상을 확보하고 병원가서 진단서를 떼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체불을 확정짓기 위하여 사업주의 자백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배째라 인정못한다를 시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급여받기 등
모든 것은 임급체불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선 사업주와의 원만한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에 관련된 모든 것은 임금체불이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협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자백을 받아내는 쉬운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회사의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하는 사장과의 관계조차도 최대한 서로 위로하고 같은 편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사장은 당신이 퇴직 후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장 본인도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퇴직 후에 실업수당을 받기를 원합니다. 굳이 직원과 원한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식이든 돈을 받게 해서 자신은 쉽게 손을 털어내길 원합니다. 만일 직원이 소리를 지르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왔다면, 사장은 직원이 퇴직 후 자신을 고발할 것이라 예상하고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사장을 포함하여 그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편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 본인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갑회사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에 일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도록 조리있게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이 생각할 때, 직원이 퇴직후 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그만두면 큰 손실이 발생한다면 퇴직시의 협상이 훨씬 부드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세번째는, 회사의 업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사직서를 내는 것입니다. 두번째에 설명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퇴직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실업수당과 대지급금을 받게 해준다면, 업무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고 떠나겠다고 말하세요. 업무의 마무리는 사직서가 수리되고 퇴직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퇴직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보니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에 회사에 청구한다고 하는데, 천천히 값으시거나 최대한 시간을 끌어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러
니 관련서류(임금체불확인서) 하나만 작성해주세요.
임금체불확인서를 받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 퇴직후 취할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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