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임금체불시,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퇴직해야 하는 이유

본문

반응형

(포스팅 2022.11.10)

 

퇴사한지 51일째 되는 날입니다. 회사 총무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한명 더 퇴사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한번 임금을 지급했으니, 3달 4일 정도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 후 악화된 회사 사정

 

총무분과 통화하여 알게 된 회사 사정은, 제가 퇴직하였을 때보다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 다른 투자자가 지급명령 판결을 받음
  • 사무실 월세 주인이 점유금지이전가처분 신청을 함
  • 다른 협력업체가 지급불이행 소송중

가장 큰 고객회사에 가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회사에 더이상 입금될 돈은 없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한 번 지급됨 임금은, 고객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금전을 '직원 월급'의 사유로 가불해서 지불한 모양입니다. 가압류 및 지급명령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은 10억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임금체불하는 회사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이유

 

지불해야 할 금액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2~3천만원밖에 되지 않는 저의 퇴직금은 안중에도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은 노동부 진정으로 인해 한번 혼이 났으니 앞으로 퇴직할 사람에게는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분들은 노동부 진정 넣는 것이 저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할 때 즘이면, 회사가 기울어가는 것은 자명합니다. 회사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사장은 임금체불되기 훨씬 전부터,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장에겐 예정된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장이라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상황에 대하여 직원에게 공유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시 바로 퇴사할지의 판단기준

 

많은 근로자들은 새 직장을 구할때의 두려움과 혹시라도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퇴직을 망설이곤 합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바로 뛰어내릴 것이냐, 최대한 버티다가 나올 것이냐의 기로입니다. 생각해보건데, 다음의 조건이 가진 분들은 당장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한 자.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초단기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사람이다.)
  •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보다 작아서, 퇴직금이 없는 경우
  • 회사의 경력이 다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
  • '재직중'이라는 조건이 금전(대출이자, 외부계약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러한 분들은 마지막까지 남더라도 손해는 체불임금으로 한정되니,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해도 좋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시 빨리 퇴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임금 외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상당한 경우.
  • 금전이 매우 부족하여, 실업급여라도 빨리 받고 싶은 경우
  • 그 외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상당한 경우.

회사는 이미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미 투자자와 소송중일 것입니다. 회사의 자본은 갈수롤 줄어듭니다. 회사에 자본이 남아있을때 가능한 빨리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퇴직시 사장의 입장

 

사장 입장에서 임금체불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회사 자본에 비하면 소소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사장은, 직원들의 간절한 문제인 임금체불을 왜 빨리 해결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로, 회사가 겪고 있는 금전적인 문제 대비 임금체불액은 사소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큰 불을 먼저 끄고 잔불을 없애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사장은 눈앞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을 줄이고 비용을 아껴야 합니다. 가장 쉽게 아낄 수 있는 비용중 하나가 임금입니다. 임금은 고정적인 지출이고 근로자가 반응하기까지 두세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시에 사장은 '노동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해결하기만 하면 처벌은 바로 취소됩니다. 약간의 이자를 제외하면, 사장은 '원래 주었어야 할 임금을 주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동자가 금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악용하여 체불임금액을 후려치기까지 합니다. 임금체불한 사장은 약간 번거로울 뿐, 체불임금을 수개월간 융통하고 처벌받기 직전에 지불만 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사장은 임금을 체불하여 그 금액을 융통하는 것이, 임금체불진정에 의해 불려다니는 번거로움보다 훨씬 이익입니다. 오히려 금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더 고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또하나의 변수

 

지금까지 임금체불에 대하여, 체불액이 많거나 퇴직하지 않음으로서 이익이 있거나 하는 지극히 현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하나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 사장이 도망가거나 부도내지는 않을 것인가

범죄자 수준의 이야기입니다만, 인터넷에서 임금체불을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노동청에서 출두요청을 반복했는데 끝까지 나오지 않고 당당하게 버티다가, 마지막에 임금체불액 만큼만 지불하고 상황을 끝내버리는 경우(링크)
  • 퇴직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이직사유를 적어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깍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경우
  • 퇴직 직후 사무실을 없애버려, 내용증명 및 소송장이 도달하지 않게 만들어서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이런 가능성을 예측은 노동자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체불임금을 받거나 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문의주세요~)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