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2022.12.14)
임대사업으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자는 취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업 대해서 다음의 예외 조항(링크)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별도의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있을리 없으니, 한두채 월세 받으시는 분들은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국민연금쪽에서는, 실업급여 수령기간이라도 사업자를 가지신 분은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을 내라는 연락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인터넷으로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하실때는 사업자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세요.
아래의 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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