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2022.12.16)
- 목차
시작하며
처벌불원서란? 탄원서란?
임금체불에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의 의미
임금체불에서 탄원서 쓰는 방법
처벌불원서 양식
탄원서 양식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제출 후
마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부 진정을 넣었고,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노동청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이후 언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검찰도 방문하고 협상도 해야 하는데, 노동자는 새로 취업을 하면 새직장에 적응하느라 바쁠뿐더러 전 직장에 관련된 사유로 월차를 쓰는 것도 부담됩니다.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집안 분위기는 살벌해집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생게에 위협을 받아야 하고,
사건을 일으킨 사업주는 처벌도 작고 언제 판결날지 알 수도 없어요.
사업주는 회사 자금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 도망갈 구석은 다 만들어놨겠죠.
사업주는 예상했던 일이 발생했는데도 자기도 피해자인 양 억울한 척하면서,
뒤로는 체당금 조차도 미끼로 사용하면서 노동자를 협박하죠.
노동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
돈은 민사로 받아야 하는거다 법이 그렇다는 말만 들어야 합니다.
사고였다구요? 몰랐다구요?
아하, 정말 우연이겠군요? 사업주가 선장이고 나는 선원이고 우리는 한 배를 탔는데,
배가 좌초되었을때 사업주는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고 노동자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게 우연이군요.
행운의 여신이 사업주에게만 찰싹 달라붙어 있었나 보네요.
똑같은 사고에서 멀쩡히 걸어나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단지 운이 좋아서라구요?
세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권리를 줍니다. '착하게 살았으니 억울하지 않게 해 주세요'는 노예가 하는 말입니다. 임금체불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도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저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는, 형사사건에서 피고(피의자)가 재판을 받을 때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통 '탄원서/반성문/처벌불원서'의 3종 세트라고 불립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만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말 그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입니다. 피의자와 합의가 잘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탄원서는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문서로, 처벌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사건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명 운동을 통해 서명을 모아서 탄원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탄원서는 사건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어야 하고, 탄원서를 판결에 반영할지의 여부는 순수하게 판사의 권한입니다.
반성문은 피의자만이 작성하는 문서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감성에 호소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잘 쓰기 위한 요령이 필요하고 돈 받고 대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판결에 반영할지의 여부는 순수하게 판사의 권한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저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넣은 임금체불 진정이 검찰로 넘어가면, 형사사건으로 취급됩니다. 피해자인 노동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형사사건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 또는 탄원서를 통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당연히 사업주와 노동자의 합의가 끝났을 때 작성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불하고, 관련된 이자나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 노동자가 만족하였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사건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전과 등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아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후의 판결문입니다.
탄원서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노동자)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처벌을 줄이려 했다면 애초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을 것이므로, 보통 사업주의 처벌을 엄격하게 해 달라는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자식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라는 식의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따른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에게, 감성에 호소하는 글은 피로만 가중시킵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글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고 대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성문은 대필이 성행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의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횡령', '사업주의 불법행위' ... 의 식으로 여러가지 사건이 존재할 경우엔 여러개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포함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거 외에, 다수의 서명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탄원서 작성 시 인용한 문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만으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제출해야 하고, 민원실에 양식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민원실에 찾아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처벌불원서 양식을 보여드립니다. (다른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탄원서는 특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사건을 특정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서를 공무원이 읽기 편하게, 인용하기 쉽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폰트를 다양하게 하지 말고, PDF 변환이 가능한 일반적인 폰트로 담백하게 서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서를 인용하기 쉽도록 그림마다 번호 '(그림1. 카카오톡 사진)'의 식으로 번호를 넣고 쪽번호도 넣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시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탄원서 에시입니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탄원서는 민원실에 제출한 문서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가능한 깔끔하게 출력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식적인 재판을 하고 사건은 종료됩니다. 결과도 확정적이고 기록도 남지 않으므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면, 사실상 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탄원서를 참고할지조차 판사의 권한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노동부 진정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습니다.
혹시 중간 결과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회사이야기/2022년 임금체불 퇴직 과정] - 임금체불 : 재판진행과정 조회 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부 진정을 넣었을 때, 여기까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민사는 민사대로 (가압류 - 지불명령 - 본압류 - 추심명령)을 진행하고, 형사사건에도 가능한 영향력을 주고 싶었습니다만, 탄원서 이후로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90일이 다 되어 가도록, 민사도 입금이 안되었고 형사도 합의요청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담함과 뻔뻔스러움이 존경스럽습니다.
단지 그냥... 임금체불당한 모든 분들이 잘 되었다면 좋겠고, 사업주도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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