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2022.12.15)
- 목차
임금 체불 진정 후 확인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후 확인 (검찰청)
검찰 방문해서 정보제공 신청서 작성
마치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신 경우, 이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노동청에 넣은 임금체불에 대한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이 ' 노동청 ㅡ> 나의민원조회 '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원 항목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진행 상황 및 중간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로 답변되어 있으면,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노동청의 업무는 끝난 것입니다.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사건번호 '00형제0000'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회사와 노동자은 아래와 같이 붙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내야 하는 것은 사건번호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연락하면 사건번호를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조회는 되질 않습니다.
이것 저것 찾아보다가, 검찰청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까지 연결되어 사정을 얘기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겨질때 만들어진 '송치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송치번호는 노동부에 진정넣을때 담당하신 감독관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검찰 송치번호를 메모해서, 다시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통화하시면 사건번호 '00형제0000'와 담당 검사의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찾아낸 사건번호를 가지고 검찰청 사이트의 사건조회로 들어가시면...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검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어찌어찌 구해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민원실에 가서, 가지고 있는 사건 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형사절차정보제공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① 사건처분 결과'만 효력이 있습니다. ①에 대한 연락을 받으면, 다시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②③④의 정보공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원실의 직원은 친절하시니, 가능한 많은 것을 물어보세요.
이후에는 기약없이 연락이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이 포스팅을 하는 시점은, 저의 임금체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지 55일 후 입니다. 그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께 시원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아직 사건은 '진행중'이라는 것 외에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넘겼지만, 결과는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의로 임금체불 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판결이 나기까지의 기한도 무척 깁니다. 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검찰청에서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올시에 여기에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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