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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검찰 사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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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10)

 

ㅇ 목 차
1. 임금체불 판결 내려지다
2. 판결 정보 제공받는 방법
3. 판결 예상

임금체불 판결 내려지다

 

2022년 9월 퇴직 후,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Web발신] ○ 피의자 이**에 대한 사건(**지방검찰청 2022형제56463호)은 2023.07.**. 구약식 결정 되었습니다.

임금체불사건 검찰 판결안내문자
임금체불사건 검찰 판결안내문자

 

해당 문자를 받기 3일전 쯤에 담당 검사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제출했던 호소문을 잘 읽었다' 정도의 통화를 했으며, 피해액수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판결 정보 제공받는 방법

 

위와 같이 판결내용을 문자로 받으려면, 검찰에 방문하여 정보제공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ycatdid0.tistory.com/303

 

임금체불 : 재판진행과정 조회 방법

(포스팅 2022.12.15) - 목차 임금 체불 진정 후 확인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후 확인 (검찰청) 검찰 방문해서 정보제공 신청서 작성 마치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신

mycatdid0.tistory.com

 


판결 예상

 

판결안내 SMS에 있는 '구약식'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약식이란,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별도의 제판없이 약식명령을 통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벌금형의 전과기록은 남는다.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액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 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실제 체불액은 민사로 받아내야 하고 검찰에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립니다.

아래와 같이 벌금은 체불액의 10%정도 된다고 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13913 

 

체불임금 안 줘도 실형은 4%…벌금은 체불액의 1/10

[앵커] 밀린 임금, 끝까지 안주고 버티는 사업자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KBS 가 지난해 임금체불 사...

news.kbs.co.kr

 

사실상 '벌금형의 전과기록'외에 고용주가 받는 영향은 없는 셈입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개인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불임금의 10%만 벌금으로 내면 형사사건은 그대로 종료입니다. 체불임금을 민사로 받아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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