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09.)
- 목차
1. 서론
2. 구직활동 4건의 의미
3. 가장 편리한 구직활동은 워크넷 입사지원
3-1. 워크넷 입사지원 방법
3-2.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 확인 방법
4. 구직활동 후 실업급여 인정방문
5. 워크넷이 아닌 경우 구직활동 증빙 방법
5-1. 채용 진행(면접)을 한 경우
5-2. 입사지원만 한 경우
8. 마치며
240일짜리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4건의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구직활동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구직활동만으로 4건을 수행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합니다.
구직급여 수첩을 보면,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재취업 활동이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뉜다.
구직활동의 경우는, '내일배움카드훈련'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실제 구직을 해야 한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려면 두가지를 모두 필요하다.
첫째는 입사지원을 했다는 증거이다.
둘째는 채용공고문 또는 취업담당자의 사인이다.
구직활동을 수행하실 때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가장 편리한 구직활동은 '워크넷 입사지원'일 것입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이 쉽고 편리하긴 합니다만, '취업의 의사가 없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허위 지원'으로 판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합니다.
입사지원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의 채용정보에서 '워크넷 입사지원'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끄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를 선택한 후 '입사지원하기'를 클릭하여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사지원의 진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클릭합니다.
구직신청 목록에서 지원상태를 확인합니다.
'미처리' 또는 '미채용'으로 되어 있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정방문하시면, '실업급여신청서'의 해당 란에 구직기록을 채우면 됩니다. 별도의 증명자료는 없어도 됩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입사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채용진행(면접)을 본 경우와 입사지원만 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한 회사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나면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증빙서류는 구직활동일지, 입사지원확인서, 채용선발관련서류 등이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받는 일이 없다면, 직접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일지와 입사지원확인서, 채용공고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사지원일지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므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지원한 회사명, 채용공고 제목, 지원일자, 지원한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입사지원확인서도 회사에서 요청하면 발급해 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인정받기 위한 구직활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활동하시는 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힘드실텐데, 무리 없이 구직활동을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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