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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금 통장 해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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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론
DC 통장에 퇴직금이 쌓이는 과정
DC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을 수 없는 경우
DC 통장 해지 절차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서론

DC 퇴직금 통장은 근로자가 근무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무한 후 퇴직을 하면서, 이전에 쌓아온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보통 은행에서 관리하는 DC 퇴직금 통장에 지급됩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에는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바라며, 본 포스팅은 DC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 퇴직금 - 노동OK (nodong.kr)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 퇴직금 - 노동OK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퇴직소득세 공제 불가, 세전금액으로 지급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퇴직금은 예외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

www.nodong.kr

 

DC 퇴직금 통장 해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C 통장에 퇴직금이 쌓이는 과정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회사는 일정한 비율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퇴직금을 적립합니다. 이 때 적립 비율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1년 근무당 1개월의 급여가 적립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회사는 은행에 DC 통장을 해지하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은행에서는 해당 통장을 해지하여 근로자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면서 퇴직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DC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회사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DC 통장에 적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큰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에 만원 정도만 입금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DC 통장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DC 통장

재직중에는 DC 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아도 사용자를 제제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미입금된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일 이루어진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만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됩니다. 이때 미입금된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DC 통장의 소유자가 근로자라 해도 그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의로 DC 통장의 해지를 지연시키면 근로자는 통장의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DC 통장 해지 절차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DC 통장을 해지하고 싶다고 연락하면,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 신청서'를 건네줍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한 부분에 서명을 해서 돌려두면, 담당직원은 회사 직인을 찍어서 은행에 보냅니다. 이로서 DC 통장 해지 절차가 완료되고 수일 내에 입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급여지급신청서
퇴직급여지급신청서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는 해당 계좌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체불 임금 소송이나 노동부 민원으로 회사에 압력을 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지할 수 있을때 빠르게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슴 답답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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